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
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
5. 삭제 <2024.3.27.>
6. 삭제 <2024.3.27.>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4.3.27.>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다.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마.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3.27.>
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아. 삭제 <2024.3.27.>
자. 삭제 <2024.3.27.>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7.>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3조제3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지연 또는 영업자의 책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2024.3.27.>
4. 그 밖의 다수인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4.3.27.>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삭제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