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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249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

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온라인 포함)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재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