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에 속하며, 꽃잎은 홑겹ㆍ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등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ㆍ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
2.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
3. 무궁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