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5. 8., 2024. 12. 30.>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5. 8.,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① 시장은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장은 의정부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0., 2023. 5. 8.>
③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1. 12. 30.>]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ㆍ 정비 ㆍ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 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