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24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적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면적: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정한 면적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정리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 사업비로 비례율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적절한 환지위치를 결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이 규칙에서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보통지: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4. 특별지: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규상 필요한 면적)

제5조

환지의 계산방법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리 후 획지면적: 정리 전 권리지수 ÷ 정리 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 전 권리지수: 정리 전 필지의 면적 × 정리 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 비례율
3. 비례율: {(정리 후 토지평가액의 합계 - 총사업비) / 정리 전 토지평가액의 합계} × 100

제6조

환지 위치 지정기준

① 환지 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계획하고,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다음 순서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에서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 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
나.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해당 획지에 종전토지가 위치하는 면적이 많은 순으로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
다.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8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지에 교부
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라 지정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지정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정리 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제7조

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② 환지 지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공람기간 중 공유환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다른 토지를 합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의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 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소 토지의 기준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없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은 165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용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 및 「의정부시 건축 조례」제41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권리면적이 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청산한다.
⑤ 제4항의 금전청산 대상 토지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토지감정평가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산정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가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계획 수립과 인접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의정부시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환지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환지를 받지 못한 경우. 다만,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권리면적이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 이상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면적의 범위에서 증환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토지의 평가방법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토지의 평가기준

①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설도로, 공원, 구거, 유지 및 제방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4조

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평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정배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5조

지수의 결정

① 정리 전 및 정리 후 토지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금액을 편의상 1천으로 나누어 환산하여 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정리 전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권리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환지지수는 정리 후 지수에 환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측량은 예외로 한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담률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8조

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용지의 보통지 9미터 이상, 각지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앞길이는 안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

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0조

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1조

증명발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그 밖의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제22조

관리자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과장을 분임관리자로 지정하여 체비지 및 보류지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의정부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 결정일 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부동산 경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을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과 관련된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자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 다만, 공사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로 한정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11. 2회 이상 일반경쟁에 붙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

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전국 또는 경기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공고 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

입찰방법

①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에는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고, 의정부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찰등록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매각대상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낙찰자 조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매수신청

①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입찰 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방법의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제31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1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계약체결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 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 다만,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매수자가 제1호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제1호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 의정부 정자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4. 낙찰자만 매수인이 될 수 있음
②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분할납부 가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토지대금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된 잔금에 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시 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매수자의 명의변경과 토지사용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토지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매각토지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4.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체비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정 2021. 12. 31.>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그 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기납입 토지대금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6조

소유권 이전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자가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별지 제18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은 잔금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

지적 증·감처리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ㆍ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 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ㆍ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1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관리자는 증ㆍ감 대금정산 시 증ㆍ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8조

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0조

사전청산

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 제14조에 따른 정리 후 가격으로 산정한 증환지 대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하며, 환지 처분 시 청산금을 확정하고 토지대금의 증ㆍ감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 할 경우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청산조서

시장은 환지처분 후 청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1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2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3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4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정리부(별지 제25호서식)

제42조

청산 방법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장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3조

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로 한다.

제44조

상계청산

①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6조

납입고지서 발송

① 시장은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

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이자 등의 징수

① 시장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압류 후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납입의무자가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50조

등기촉탁의 제한

시장은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51조

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이 날인된 청구서(별지 제30호서식)
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청구인 명의의 시중 일반은행 통장 사본
4.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한 본인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시장은 채권양도에 따른 교부청산금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31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2조

과오납금 환불

시장은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부터 환불 통지 시까지 시 금고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다.

제53조

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제54조

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 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환지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ㆍ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평가협의회 서면회의 진행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56조

대리인 선정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

조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

등기

등기촉탁은「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