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7. 조화ㆍ균형ㆍ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ㆍ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사업(별표2)의 제18조에 따른 심의기준 준수 여부
가.「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나.「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5.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부서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디자인ㆍ건축ㆍ조형예술ㆍ조경ㆍ색채ㆍ도시계획ㆍ환경ㆍ조명 및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ㆍ분석 업무 담당경찰관 등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및 공공미술작품 철거 등의 경미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6.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ㆍ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