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23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1-24공포 2020-11-24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제3조

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