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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3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0-11-24공포 2020-11-24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

단원의 임용

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복무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7조

보수 등의 지급

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선수단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