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주시장이 설치한 VR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주시장이 설치한 VR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VR체험관”이란 양주시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VR체험관의 명칭은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이하 “VR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VR체험관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둔다.
VR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VR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VR체험관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탑승체험 및 HMD [Head mounted Display, 영상표시장치] 체험 시설이용 제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4.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VR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VR체험관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VR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VR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VR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VR체험관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VR체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