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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22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0-11-23공포 2020-11-23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주시장이 설치한 VR체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VR체험관”이란 양주시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관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VR체험관의 명칭은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이하 “VR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VR체험관은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2층에 둔다.

제4조

시설의 이용

VR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시설이용료 징수

VR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VR체험관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7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
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3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탑승체험 및 HMD [Head mounted Display, 영상표시장치] 체험 시설이용 제한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4.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6.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VR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VR체험관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VR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VR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VR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VR체험관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VR체험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