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ㆍ교육ㆍ홍보 관련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1.]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중년 인생이모작 및 일자리 업무 관련 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여군의원
3.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