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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2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전략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중점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진흥원의 주 사무소는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로 42에 둔다.

제4조

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심층수 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
2. 해양심층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5.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6.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통신판매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7.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8. 경영,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교육ㆍ연수 등 지원사업
9.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편익 제공사업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진흥을 위하여 위탁ㆍ대행하는 사업
1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용역ㆍ대행 등 지원사업
12.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원조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도ㆍ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2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고성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국비 및 군비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