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9.13.>
1. 달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3. 재단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및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 등
4. 공연예술 진흥 및 축제에 관한 사업 <개정 2024.6.25.>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24.6.25.>
6. 지역문화예술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6.25.>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감사는 공인회계사ㆍ공인세무사 등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리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되며, 일반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명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9.6., 2022.10.11., 2023.5.26., 2024.6.25., 2025.1.1., 2025.4.16.>
③ 이사장은 적임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신설 2024.6.25.>
④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5.>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고성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인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② 군수는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24.6.25.>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