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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1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11-23공포 2020-11-23공포번호 2519

제1조

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성군 “재향경우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