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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2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6-10-06공포 2026-10-01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행정과장 <개정 2026.10.6.>
2. 구의원(해당 소속위원회 제외)
3. 교통경찰,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학자 등)
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5.. 구정에 관심이 있고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주민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4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