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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1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개정 2026. 5. 4.)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사업
4.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
5. 예술인 차별 방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및 권익 보호 사업 (신설 2026. 5. 4.)
6. 예술인의 자녀 돌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신설 2026. 5. 4.)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4.)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구립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달서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창작환경 및 차별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5. 4.)

제11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