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달서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ㆍ육성 전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가.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나. 주변 건물의 색상
다. 간판 등의 광고물
라.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공연시설,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
나.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다.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라. 그 밖에 해당 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4. 각 거리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5. 각 거리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직접 시행하거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의 거리 내 건물 소유자에 대한 문화관련 시설의 수선비 등
2.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개최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행사비 등
3. 문화의 거리 내 환경개선 및 관련 문화시설의 설치 등
4. 그 밖에 각 거리의 특색을 살리는데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회 의원
2. 소속 공무원
3.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조경 관련 전문가
5.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비 등을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