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2. 21.)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삭제 2025. 2. 21.)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1.)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