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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03202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3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2조

기능

청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23.>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9.23.>
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
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1. 청소년 쉼터의 장
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3.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보건소 청소년건강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8.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23.>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3.>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④ 실무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23.>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23.>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