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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201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4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2.>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질병,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행위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6. 4. 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위원회의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