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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200

전라남도 나주시규칙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7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신청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에 소관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받은 예산의 변경 사용
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범위에서 세부항목 간 변경 사용 또는 세부항목별 금액 조정
2.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기간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
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허가서를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 계약 체결 신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기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단체) 정관
2. 제출 당시 수탁자의 대차대조표
3. 시설물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4.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규모ㆍ취급물량ㆍ생산계획, 투자ㆍ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취소 사유

조례 제18조제8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제7조

장부 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수입ㆍ지출) 장부 및 증빙서류
2. 예ㆍ결산 장부 및 증빙서류
3. 시설 운영일지 및 이용자명부
4. 자재 수불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