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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19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4.12.23.>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통합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
가. 예산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나.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경우
다.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한도

법 제16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호라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8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워윈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기획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또는 재정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25.9.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

[본조신설 2025.9.30.]

제14조

회계공무원 등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30.>
1. 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9.30.>]

제15조

심사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0.]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30.> [제11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