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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9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 언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세계언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센터의 위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
2.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3. 다양한 언어 교육 및 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또는 교육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ㆍ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6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확보,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사업
5.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개정 2023. 10. 1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수강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계 또는 교육계 인사

제1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