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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9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1-20공포 2020-11-20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제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성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간사

①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