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또는 가공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또는 가공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전시판매장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전시판매장을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또는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2. 농축임산물 생산과 가공ㆍ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3.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과 층을 달리하여 음식, 음료, 공산품 판매
4.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6. 전시판매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7.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눔장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운영은「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ㆍ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전시판매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간사는 기존과 별도로 1명을 두되,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전시판매장의 홍보ㆍ판촉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3. 위탁대상자 선정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전시판매장 위탁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 또는 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축임산물 및 공산품의 수집ㆍ가공ㆍ판매능력, 투자ㆍ경영능력 및 전시판매장, 음식점 등의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시판매장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전시판매장의 연간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판매장의 운영이 불가능 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게 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판매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농산물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일 3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 실태
2. 전시판매장의 회계운영 실태
3. 전시판매장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사항
4.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