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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81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체험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ㆍ간식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5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및 가정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비용의 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2.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지원 외 발생하는 비용

제7조

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조합ㆍ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시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가. 시 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담당 공무원
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다. 돌봄 시설의 종사자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대표
마.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