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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3179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천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하고 단독주택 3호 이상이 접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4.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김천시장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8.>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
2. 해당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