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천시 김천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천시 김천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
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
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5. 그 밖에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경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김천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김천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