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6.>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총 사업비 중 김천시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전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회계 재무관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24.7.4.>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장ㆍ국장ㆍ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기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