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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7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설치

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나주시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