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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17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1-17공포 2020-11-17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부여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수리비 지원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및 장식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협약 해지

군수는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