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부여군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법률 전문가
4.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와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