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예탁한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예탁부서로부터 예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예탁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탁부서는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이하 “융자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분할액 계산 시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금액에 포함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
2.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3.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4.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③ 융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