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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17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1-06-21공포 2021-06-21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예탁한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3조

예수증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예탁부서로부터 예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예탁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는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수금의 이자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이하 “융자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분할액 계산 시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금액에 포함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
2.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3.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4.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③ 융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