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호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유산을 보전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발굴ㆍ보호ㆍ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유산을 보전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2. “향토유산”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1.>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2.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3. 향토유산의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고고학, 유산학, 미술사학, 유산보존학, 고건축학, 역사학 등 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7.11.>
2. 국가유산 관련 및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7.11.>
3. 국가유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국가유산 관련 및 활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7.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동산은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부동산은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한 필지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4.7.11.>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발급받은 향토유산 소유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이 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1.>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해제를 통지하여야 하고, 향토유산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 향토유산은 구보ㆍ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향토유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11.>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7.11.>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1.>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함에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① 제14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유자, 토지소유자, 관리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4. 향토유산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ㆍ훼손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