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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162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0-11-20공포 2020-11-20공포번호 00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기관 담당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