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기관 담당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