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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161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돌봄”이란 이용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긴급돌봄”이란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09:00∼22:00
2. 토요일: 09:00∼18:00
3. 휴관일: 법정 공휴일

제4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제5조

이용취소 및 변경

제4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돌봄실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

위탁운영 공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시설 이용 대장
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