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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5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설교통과장
2. 안전생활지원과장
3. 진도항만개발과장
4. 진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