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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5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순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