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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5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과대학 유치사업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에 의과대학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