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1., 2023. 2. 28.>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① 순천시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2. 2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