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순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상환하는 지방채 원리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관련 분야 국ㆍ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5.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5. 31.>]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운용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운용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31.>]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9조에서 이동 <2024. 5. 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2. 28.>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