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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14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
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ㆍ융화 지원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ㆍ농업법인ㆍ민간단체 등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8조

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