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 시기ㆍ방법 등
4.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장수군의회 소관 조례
4. 최초 제정일 또는 전부 개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입법평가 대상 조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
4. 입법평가 제도개선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 의원
3.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