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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14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11-17공포 2020-11-17공포번호 2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퇴ㆍ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운영지원 및 관리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종합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종합분석실을 운영ㆍ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 의뢰서 및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 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가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 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시료별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경비와 시험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거나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부여군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면제한다.

제12조

대장관리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