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 및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
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지도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
3. 농촌자원분야 지원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
6.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인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기술보급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ㆍ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심의한다.ㆍ 농촌진흥사업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