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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14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정차 과태료의 정의

주정차 과태료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 제1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말한다.

제3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규칙 외에 법령에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

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