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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1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역사문화도시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3.>
1. “향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고려ㆍ조선시대 왕조(王朝)국가에서 지방에 선현(先賢)에 대한 석전과 유생(儒生)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특별자치도가「향교재산법」제3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리 운영하며,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의 문화교육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시설 <개정 2023.6.7.>
2. “서원”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개인이 지방에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
나.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 <개정 2023.6.7., 2024.9.25.>
3. “영당(影堂)”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원문 이미지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당(祠堂)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개정 2023.6.7., 2024.9.25.>
나. 그 밖에 강릉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지방문화ㆍ예술적 보존가치를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책무 등

① 시장은 전통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관광객에게 그 향유(享有)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13.>
②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ㆍ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②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및 규모

①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3.>
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사양성
가. 강학교육
나. 인성교육
다. 예절교육
라. 의례교육
2. 문화행사
가. 전시 및 공연
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가. 석전,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

사업수행 장소

①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활성화사업을 그 시설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경로당
2.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
3. 시민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장소
4. 시의 문화예술, 자연경관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지원신청

①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
3. 지원출처별 비용사용의 투명성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기간 및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지원 사업
2. 단기 또는 중ㆍ장기지원 사업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과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법령ㆍ조례 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사유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4. 지원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응하지 않는 향교ㆍ서원 및 영당에 대하여 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결과보고

①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향교ㆍ서원 및 영당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