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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314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