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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14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료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부모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