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2025. 11. 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개정 2025. 11.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25. 11. 17.]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5. 11.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
<삭제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