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ㆍ공단
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이며, 안산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 <개정 2021.4.2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21.4.21.>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1.>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